대한의사협회가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한 한편, 자체 면허관리를 통한 자율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의료계 관심이 끌린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과 대학 증원을 주장하면서 의협이 "돈 많은 개원의만 대변하고 있다"며 대중을 호도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는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그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관적인 주장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은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과 정체 의사 회원을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해당 회원이 의학자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한할 수 없고,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확인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 부의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은 부산지역 대리수술 혐의 회원을 검찰 고발하는 등 회원 자율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을 임기 만료로 재구성하면서 향후 자율규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추진단은 의료법에 근간을 둔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위해 구성됐으며, 독립된 의사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 면허제도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목표다. 의사면허 자율규제로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겠다는 것.
재구성된 추진단의 단장은 기존과 같이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전 회장이 연임하게 됐다. 부단장도 기존과 같이 전문가평가제 양동호 추진단장과 의협 김봉천 부회장이 연임한다.
간사로는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가 새로 위촉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각 산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총 17명의 위원(단장 포함)이 추진단 활동을 이어나간다.
면허관리 권한을 정부에서 의협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의협 정관을 개정하고, 운영 체계(안)를 마련하는 등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협은 이번 "추진단 위원 재구성을 통해 그동안 진행해 온 국내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일부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면서도 엄중한 접근을 통해 자율징계를 통한 자정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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