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가 강원도 강릉 소재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9일 응급의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새해 벽두부터 지역의 병원에서 응급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응급실 응급의료인력에 대한 폭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며 "가해자에 대해 강원도 강릉경찰서의 엄정한 수사와 검찰의 엄중한 법 적용과 기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6일 강릉시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낙상 사고 여성 환자의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골 내 출혈 가능성에 대해 CT 촬영을 설명했지만 보호자가 이에 반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폭언과 폭행을 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학회는 "먼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하신 해당 의사의 쾌유와 안정을 기원하며, 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드린다"며 "법원에서도 재판에서 주취 감경과 같은 온정주의적 판단을 고려하기 보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상같은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응급실 폭력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개인에 대한 피해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있던 다른 응급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이 학회 측 판단.
학회는 "이번 사건에서는 지역 의료의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에 대한 모욕적 비하를 통한 폭언까지 했다"며 "모욕적 비하 언행은 그나마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지키고 있던 의료진들의 사기를 꺽고, 지역 의료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어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정부 당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응급 의료 현장의 현실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인력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보호 대책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 한분 한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응급 의료를 국민 여러분께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존중과 신뢰,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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