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체제 전환...구체적 파업 계획은 미정

발행날짜: 2024-02-13 12:00:47

박단 회장 제외한 부회장·정책이사 등 집행부 전원 사퇴
복지부 "환자 곁 떠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 없다"

전공의협의회가 정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단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박명준, 정책이사 고현석, 정책이사 오연우, 정책이사 이혜주, 수련이사 최세진, 복지이사 김경중, 대외협력이사 김민수를 비롯한 국원 전원은 사퇴하고, 대전협은 오늘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 결과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 파업 계획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2일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제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이사, 국원 전원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건'에 대한 의결 결과, 참석한 194단위 (총 223단위) 중 찬성 175단위, 기권 19단위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박단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박명준, 정책이사 고현석, 정책이사 오연우, 정책이사 이혜주, 수련이사 최세진, 복지이사 김경중, 대외협력이사 김민수를 비롯한 국원 전원은 사퇴하고, 대전협은 오늘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공의협의회는 철야 토론 끝에도 구체적인 총파업 등 집단행동 계획에 관한 일정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집단행동 참여 여부 등을 두고 여러 논의가 오갔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당장 행동에는 옮기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와 함께 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을 이끌었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오늘 저녁 6시 30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제 전공의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는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의대 증원 너무 늦었다...4월 이전 배정 이행"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으면서 강력 대응을 예고했던 정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어제 전공의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다.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란다. 그러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는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오는 4월 이전 의과대학별 증원 인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1만5000명을 바탕으로 결정된 숫자로 과도하지 않다"며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중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민이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