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소송전이 본격 시작된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의 소송을 위임받은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발표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정책 발표는 교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을 명백히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힉을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표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관계 법령의 제정, 개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실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 변경된 사례는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진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뒤로 연기된 사례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학사 일정 변경이 불가피했던 사례 등이 있다.
교수협의회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2025학년도는 이미 지난 2023년 4월 모집정원이 발표됐다"며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는 고등육법령이 정한 대입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을 추진하려면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4월까지 모집정원을 발표했어야 한다는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혼란과 입시 시장 피해는 아비규환"이라며 "권력자 자의에 의한 행정으로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헌법이 파괴된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의대증원 발표는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무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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