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과대학 교수들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온콜당직 근무의 법제화 필요성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29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교수들은 온콜(ON-CALL) 대기 즉, 병원 인근에서 응급 콜이 올 것을 고려,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 별도 당직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투석실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경우 온콜 대기에 대해 별도 수가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의대교수들은 각 병원별 임금체계에 따라 제각각 지급하고 있다.
일부는 의대교수 연봉에 포함된 경우도 있고 교통비 형태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반영 중이다. 다시 말해 '온콜 대기'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정한 '수가'가 없는 셈이다.
지방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은 "간호사, 의료기사에게는 적용하는 온콜대기'에 따른 수당이 왜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의사의 온콜 근무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 사직으로 의대교수들이 병동, 응급실 당직근무로 업무 과부하가 극심한 상황에서 온콜대기에 대한 보상은 물론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에 이어 수련환경 개선이 화두가 되면서 주 65시간 법제화 논의가 한창이지만,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의대교수들의 온콜근무에 대해선 언급도 없는 상태다.
심지어 전공의 경우, 온콜대기 근무를 하면 전공의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근무시간 위반 우려로 온콜대기를 없앴다. 결국 온콜은 전공의 사직 이전부터도 교수들의 몫인 된 상황.
지방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응급 콜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 내에서 온콜대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인데 별도의 수가로 산정 받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응급실 의료진 온콜 당직제 제도개선 연구용역 책임을 맡았던 한국병원정책연구소 신현희 연구원도 수가 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의료현장의 의료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온콜당직 수당은 별도 수가로 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서 "환자안전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 경영진도 의사들도 적절한 보상을 원했다"라며 "정부가 체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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