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도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의과에 비해 4000억 원 더 큰 비용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
24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의과와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의과 자보 진료비는 1조 656억 원인 반면, 한의과가 1조 4888억원으로 4196억 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의과 자보 전체 진료비(1조 3066억 원)가 처음으로 의과(1조 787억 원)을 추월했을 때보다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진 상황이다.
또 2023년도 종별 환자 수는 한의원이 87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한방병원 76만 명, 의원 74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작년 29만 1145명에서 32만 3023명으로 3만여 명이 늘어나 10.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의원 입원 환자 수는 작년 8만 4189명에서 7만 1283명으로 15.33% 줄었고, 외래 환자는 70만 2080명에서 69만 7497명으로 0.65% 감소했다.
이 밖에도 다발생 순위별 심사 실적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 모두 1, 2순위인 S13(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및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에서, 의과 대비 한의과의 건당진료비가 입원 2.5~2.8배, 외래 1.7~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사고 관련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의과와 달리, 한방진료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 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의료행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자동차보험이 적용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한 점이 있다는 것.
특히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오는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자동차보험 병원치료비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급병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1월 의원급은 상급병실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된 바 있다. 하지만 입원 환자 수는 한의원은 5.87%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은 10.95%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의협 자보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과 진료의 경우 비급여 인정 항목이 제한적이고,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저수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한방에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의과 대비 과도한 건당 진료비 등의 문제가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게 해야 한다. 이는 결국 자동차보험료의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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