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이 특허를 가진 청파전에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되면서 정치권에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대통령 내외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지급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자생한방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 '청파전'이 올해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급여 적용받으면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가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
의혹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2단계 시범사업에 새롭게 포함된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질환은 MRI 같은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 한의원에서는 확진하기 어려운 항목이기 때문이다.
청파전의 건강보험 적용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한약은 자생한방병원에서 독자적으로 처방하는 비방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상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이 없어 기준처방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청파전의 주재료인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이 급여 대상에 포함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 것. 반면 천수근의 경우 일반 한의원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아 이번 급여 대상 추가는 오롯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일련의 결정 과정에 자생한방병원의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현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며, 그의 아내가 대통령 내외의 나토 순방 시 김건희 여사를 비선 보좌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탓이다. 이를 종합하면 대통령 내외와 자생한방병원 간에 밀어주기식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형 비리 시리즈로 언급되는 '이채양명주'에 이번 사안을 추가해야 할 판"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과의 관계를 비롯해 특혜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도 감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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