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 자동차보험위원회가 지난 7일 학회 및 개원의사회 임원들로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보험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관련 비중이 높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일반과 등으로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분석을 통해 한방치료의 왜곡된 진료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의과 1조 656억 원, 한의과가 1조 4888억 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 원으로 확대돼 자보 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는 것. 특히 의과 대비 한의과 경증환자 건당 진료비가 2.8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증 환자 장기 입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험개혁회의 2차 회의에서도 자동차보험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상 환자 대인 보험금 지급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태연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부터 가입자가 의과 치료와 한방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면 이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진료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왜곡된 진료행태에 따른 국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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