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은 22명의 의원과 함께 3일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환자기본법안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 복지부 장관은 환자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 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둔다.
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다. 또 복지부 장관은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 관련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에서 여전히 환자는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환자가 권익 증진을 위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자기본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김남근·김남희·김윤·민형배·박주민·박홍근·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송옥주·오세희·윤후덕·이수진·전진숙·정동영·조정식·허종식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 김선민·조국 의원 등 총 2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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