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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기 칼럼]“파킨슨법칙과 파킨슨병?”(118회)

한독 백진기 대표
발행날짜: 2024-12-09 05:00:00 업데이트: 2024-12-09 11:01:32

조직에서 인원 많다? 적다?에 대한 논의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한켠에서는 그 부서 인원 많은 것 아닌가?하고

정작 그 부서원들은 일손이 부족해서 맨날 연장근로하고 있는데 왜 사람 더 안 뽑아주지?한다.

‘우리는 적정인력을 산출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조직에 대해 들은 적도 없다.

오히려 인원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다.

도대체 적정인원이 몇명이냐?

이 주제를 만나면 답답하다.

답답한 이유는 정확하게 인원을 산정하는 공식은 없다는 것이다.

있다고 해도 구체적이지 않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기엔 너무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인사분야 GURU들의 책을 봐도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은 인색하다.

그분들이 몰라서 구체적인 제안을 안했을까?

그렇지 않다. ‘공식’을 제시해봤자 어디에도 딱 맞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회사마다 처한 사정과 인력관리 시스템이 다르고 시장이 다르고

사람마다 역량 등이 다르고 그들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도 다 다르기 때문이다.

적정인원 산출에 영향을 주는 외부 변수들도 파도처럼 밀려온다.

AI등의 과학기술, 통신의 빠른 발달 속도가 큰 파도다.

‘돈 먹는 하마’처럼 AI 등 새로운 정보통신체제에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인원이 대폭 줄었다고 들은 적이 없다.

이 방법을 써서 인원수를 대폭 줄인 곳이 있다면

IT Solution업체 판촉물에 도배되었을 것이다.

멀미 날 정도로 빠른 시장의 변화도 파도 중 하나다.

수시로 조직을 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정부와 글로벌시장도 큰 파도 중 하나다.

ESG, HSE, 개인정보보호, 인권, 입법, 판례 등으로 적정인원을 넘어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적정인원이 몇명이지?란 질문은 쓸데없고 사치스러울 수 있다.

그렇다고 ‘적정인원산정’을 포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보면 ‘건강검진’ 같기 때문이다.

건강검진을 안하면 찜찜한 것과 같다.

몇 년 건강검진을 안하다 하면 병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병이 발견되면 이미 병이 자라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매년 또 수시로 ‘적정인원’을 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인원문제도 장담하건대

파킨슨이 주장한 ‘위대한 육상해군’이 탄생할 것이다.

(1914년 영국 해군본부 관리는 2000명이었는데 1928년에는 3569명으로 늘어났다. 1914년에 비해 주력 함정 수는 67.64% 감소했고, 장교와 사병의 수 역시 31.5% 감소했는데 관리자 행정직원의 수는 78.45%가 늘어난 것을 파킨슨이 1955년 에코노미스트에 발표)

파킨슨 법칙 Parkinson's law은 인원은 일의 양과 관계없이 증가한다( “Work expands so as to fill the time available for its completion.”)이고

발표된지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효하다

지금처럼 기능별 조직하에서는 반드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파킨슨법칙이다.

직무가 복잡,전문화 되어 그들외에는 그 업무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인원을 늘려야 한다면 끌려가기 십상이다.

그럼 어떻게 인원을 산정해야 하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야 한다.

AI등의 시스템으로 대체, 타사 같은 직군의 인원수와 비교, 특정조직의 몇 년치 인원수의 변동, 직원역량개발, 조직단계의 축소, 예산책정시에는 ZBB zero base budget,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이다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적정인원인가? 아닌가?를 따져 1인당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 리더의 첫번째 소임이기 때문이다.

안하면 진짜 몸이 서서히 오그라드는 ‘파킨슨병’에 걸려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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