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오포장‧혼입 등 제조 과정에서 기초적인 실수로 인한 회수 조치가 여전히 반복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에 회수 조치 된 두드리진시럽의 경우 이미 지난 국감에서 공급 불안정 의약품으로도 거론된 바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삼아제약의 두드리진시럽에 대한 영업자 회수 조치를 알렸다.
이번 회수 조치는 표시사항 중 원료의약품 분량을 100mL를 30mL 표시한 오기로 인한 영업자 회수다.
회수 조치 대상은 제조번호 24002에 한해서 이뤄진다.
대상이 된 두드리진 시럽은 △수술 후, 신경증에서의 불안, 긴장, 초조 △두드러기, 피부질환에 수반하는 가려움(습진, 피부염, 피부가려움증) 등에 쓰이는 의약품이다.
두드리진시럽의 경우 항히스타민제로 알러지 질환에 많이 쓰이며 국가필수의약품으로도 지정된 품목이다.
특히 지난 국감에서 김선민 의원이 공개한 공급이 불안한 어린이용 의약품 중 하나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 공급대비 청구량은 지난해 1분기 103%, 올해 1분기 110%에 달하며 재고 수준도 5%에 불과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에 이번 회수 조치는 1개 제조번호에 한해서 진행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 상황.
특히 이번 회수 조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 들어 의약품의 오포장, 혼입 등 제조과정에서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올해 초부터 오포장 4건, 혼입 7건 등으로 총 10건이 넘는 제조과정에서의 실수로 회수 조치가 이어졌다.
결국 식약처 역시 지난 9월 의약품의 포장‧표시 오류 회수 사례 등을 공유하며, 제약업계에 자율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해당 품목의 경우 관련 자율점검 실시 이전 품목일 가능성이 높지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 차원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두드리진시럽의 경우 매출 자체는 크지 않은 수준으로 식약처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27억원, 2023년 12억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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