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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노인성 난청 문제 "노인보청기 급여화 시급"

발행날짜: 2025-01-13 11:50:02

의학계, 노인성 난청 국가지원방안 국회 토론회서 정책 제안
"타 노인질환 치료 대비 비용 편익 높아" 수급률 확대 주장

올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성 난청 환자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년층 의사소통 장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해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13일 국회의사당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노인성 난청 국가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인보청기 급여화 필요성이 부각했다. 이를 통해 난청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이과학회 서재현 학술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노인성 난청의 실태와 정책 마련 필요성을 조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이과학회 서재현 학술이사는 대한민국 노인성 난청의 실태와 정책 마련 필요성을 조명했다. 서 이사는 지난해 말부터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난청 인구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3%에 달하며,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 유병률은 70세부터 26.3%로 증가해 80세부터 52.8%로 급증한다는 설명이다. 대한민국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인 만큼, 난청 환자 역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그는 노인성 난청은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 사회적·국가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가적 관점에서 의료시스템 부담, 생산성 저하, 복지 비용 증가 등을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노인성 난청이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관련 인자가 치매 예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지난해 미국의사협회지에 따르면 정상 청력에 비해 난청 환자의 치매 위험률이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청기를 사용하는 난청 환자의 치매 위험은 6% 수준에 그쳤다. 즉 난청인 보청기 사용은 치매 위험을 약 12%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우리나라 보청기 구매비용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일부 노인성 질환에 대한 검진·치료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난청에 대한 논인 대장 지원은 부재하다.

실제 국민건강검진에 포함된 청각 검사는 40dB 이상 난청 유무만 판단하고, 보청기 구매비용 지원은 60dB 이상 청각장애인만 해당한다.

40~60dB 노인 난청 환자 역시 보청기에 필요함도,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증세가 심화하고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 이사는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2024년 말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난청 인구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난청은 의사소통 장애, 사회와의 단절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까지 유발한다. 난청인의 보청기 착용은 치매 위험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 보장구 급여제도는 청각장애인만 지원 대상이며 비장애 난청 노인들을 위한 보청기 지원 대책은 전무하다"며 "대한민국 노인 복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으로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노인보청기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청각학회 박무균 학술임원은 노인보청기는 비용 편익이 우수한 경제적 치료라고 강조했다.

대한청각학회 박무균 학술임원 역시 보청기는 단순히 의사소통 장애나 삶의 질 감소 등 심리적 문제를 넘어 ▲사고 위험 ▲생산성 감소 ▲타 질환 동반 증가 등의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한 치료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다른 노인성 질환과 노인보청기는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비용효과를 보이는 치료라고 강조했다. 실제 난청 환자의 0.2~0.5 질보정 수명 감소를 위해 1000~4000달러가 필요할 때, 관절염의 경우 같은 질보정 수명 감소를 위해 난청의 10배 수준인 1만~3만 달러가 필요하다.

특히 난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치매의 경우 0.6~0.8 질보정 수명 감소를 위해 최소 5만 달러가 필요하다.

하지만 박 임원은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 수급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급여 지원이 없는 중등도 난청 환자의 보청기 구매 비율은 17.4%며 이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이들은 12.6%에 그친다는 것.

이에 대한 급여 지원이 이뤄진다면 수급률이 2배 증가한 30%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또 60세 50dB 환자 50%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300억 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임원은 "노인보청기는 비용 편익이 우수한 경제적 치료며 반년의 건강 수명을 증가시킬 때 소요되는 비용은 1000만 원 정도다"라며 "보청기의 비용 편익은 타 질환에 비해 우수하지만, 비용이 사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급여 지원이 이뤄질 시 수급률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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