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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직접 나선 건보공단 이사장…"명백한 발암 물질"

발행날짜: 2025-01-16 11:28:09 업데이트: 2025-01-16 11:37:33

국민건강보험공단-㈜KT&G, 항소심 11차 변론 양측 공방 진행
정기석 이사장 "흡연폐해, 사회적 책임 묻고 담배회사 최소한 책임 져야"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공단과 담배회사간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 변론에 직접 참여해 담배와 폐암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며 담배회사가 질병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1차 변론이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공단과 담배회사간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 변론에 직접 참여해 담배와 폐암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며 담배회사가 질병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 쟁점에 대한 양측 공방이 벌어졌다.

핵심 쟁점은 ▲흡연과 폐암 등 발병의 역학적 인과관계 ▲소송대상자들의 개별 인과관계 판단 ▲피고 위법행위와 소송 대상자들의 폐암 등 발병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이다.

담배소송 1심에서 여러 차례 변론을 통해 논의된 바 있는 인과관계 쟁점이 항소심에서는 사실상 이날 처음 실질 변론이 진행됐다.

공단은 1심 법원에서도 추정한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는 역학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정돼야 하며, 의무기록 등 그간 제출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대상자 3465명의 개별 인과관계도 입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자들의 의무기록 상 과거력(폐 질환 등), 가족력, 음주 및 직업요인 보유 여부를 검토해 위험요인이 없는 대상자들은 특히 인과관계가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1심과 다르게 개별 인과관계가 비교적 더 확실한 대상자 위주의 집중 변론을 펼쳤다.

이는 1심에서 법원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흡연력 외 질병 상태의 변화, 생활습관, 가족력 등 다른 개별적 사정들을 추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구체적인 증명을 한 것이다.

아울러, 최신 연구 논문, 전문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견서, 고도흡연자 질적 연구의 신뢰도 및 객관성 입증을 위한 연구자 진술서와 흡연 피해자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변론에 직접 참여한 정기석 이사장은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돼 있다"며 "설령,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담배는 충분한 기여인자로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촉진하기에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대상자 중 흡연 외 암 발생의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1467명을 분류‧제출했기에 1심 판결에 대해 추가 증명했다"며 "이 사건은 충분한 역학적‧의학적 근거 위에서 각 개인의 사례가 더해진 것으로, 의료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도 뒤늦게나마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진술했다.

끝으로 "담배소송은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동시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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