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이후 수정체가 부분적으로 자리에서 벗어나는 아탈구 소견으로 시력저하 증상 등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의료진이 1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조정에 이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은 없지만 설명의무가 일부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50대 남성 환자 A씨는 지난 2020년 의사 B씨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오른쪽 눈의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이후 2023년 3월 17일 시력저하 증상이 나타나자 병원에 다시 내원했다.
B씨는 환자에게 수정체가 부분적으로 제자리에서 벗어난 아탈구 소견이 보인다고 진단하고, 5월 9일 인공수정체교체술 및 공막고정술(YAMANE)을 시행했다.
수술 후 외래 추적관찰 중이던 5월 31일 A씨는 심한 눈부심 증상을 호소했고 유리체 제거 레이저 시술(YAG laser)을 받았다.
6월 5일 전방유리체절제술(Anterior vitrectomy) 이후 시야의 중심부가 결손하는 중심암점이 발생했다.
이후 A씨는 인근의 여러 의원과 병원 등을 내원했으며, 우안 인공수정체 위치 이상(IOL tilting), 우안 염증, 각막내피세포 감소(염증 혹은 기울어진 인공수정체의 영향) 등 소견으로 인공수정제 교체 및 공막고정술 권유받았다.
그는 8월 21일 다른 안과병원에서 우안 유리체절제술, 인공수정체 제거 및 공막고정술을 받고 현재 경과관찰 중이다.
A씨는 의사 B씨의 의료과실을 문제 삼으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수정체낭 지지대 연결 수술을 실패했을 때 경험있는 망막전문 의사가 없다면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보냈어야 한다"며 "하지만 B씨는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술기부족으로 인공렌즈를 너무 기울게 부착하고 홍채 구멍을 동공과 너무 가깝게 뚫어 빛 번짐이 심하고 중심암점이 생겼다"며 "타병원에서 인공수정체를 바로 잡는 수술을 다시 진행했으며 동공마비가 생겨 일상생활 등에 지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수술은 적절한 전문의 집도로 이뤄졌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B씨는 "우안 인공수정체가 자리를 이탈해 재위치술을 계획했다"며 "하지만 수술시 광범위한 수정체낭 지지대 손상이 확인돼 유리체, 망막 전문의 집도로 부분유리체절제술 및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 후 인공수정체 동공끼임 및 안압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동공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하비 측에 홍채절제술을 시도했고, 다소 동공연에 가까운 위치로 홍채구멍이 만들어졌다"며 "수술 종료 전에 인공수정체 중심이탈 및 기울임 없는 것을 확인했고, 전방 내 트리암시놀론 염색을 통해 전방 내 잔여 유리체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수술 후, 인공수정체 위치이상 및 기울어짐, 전방 내 각막절개창에 유리체 끼임 등 증상이 발생했으나 이는 수정체낭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하였을 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유리체 절제술 등으로 교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빛간섭단층촬영상 황반부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수술 후 발생한 중심암점은 당시의 안과적 상황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B씨의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은 "인공수정체교체술 및 공막고정술은 당시 환자의 수정체낭 지지대 손상 상태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치료로 판단된다"며 "유리체를 완벽하게 제거하기에는 홍채 및 각막손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방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것 또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후 A씨에게 중심암점이 발생했지만 인공수정체 이탈과 기울음은 백내장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환자가 재수술을 받는 고생을 겪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설명의무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중재원은 "1차 수술 시행 후 수술 범위 추가 및 집도의 변경이 있었는데 환자에게 구두로 설명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후 충분한 소통이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환자는 2차 시술에 대해 어떠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누가 설명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수술 또한 주치의 구두설명에 이어 상담직원의 서면 설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중심암점과 심한 눈부심 등 후유증이 발생해 그 원인을 두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측 당사자는 1000만원의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어떠한 이의신청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정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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