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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의 아우성

동방봉용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발행날짜: 2025-03-17 05:30:00

동방봉용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화제가 되고 있다.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전국의 권역외상센터는 17곳이 있으나, 그 현실은 녹록치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수는 2017년 176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199명을 기록했으나 이후 계속 감소했다. 의료계에서는 업무강도는 높으나 낮은 보상체계를 그 이유로 지목하는 경우가 많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중증외상 환자를 위해 수시로 대기하고 전문의의 감소로 사실상 휴일이 없다시피 일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지난 해 정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응급의료 등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부족한 의사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의사협회, 전공의, 의대생, 교수 등 관련 의료계가 반발하였고,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촉발되었다. 전공의들은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휴학 등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여전히 전공의들이 떠난 빈 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있고, 현실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응급의료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시작한 의료개혁이 오히려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왔다.

필자가 경험한 사례에서도 현재의 단면을 보여준다. 환자는 구토, 의식저하 등을 이유로 어렵게 대학병원급 응급실에 내원하여 CT검사를 시행받았음에도 적시에 뇌경색 진단을 하지 못하고 퇴원하였다. 그런데 퇴원일 당일 의식상태 저하, 호흡곤란, 빈호흡, 천명음 등으로 곧바로 재내원하여 뇌경색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여기서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 응급실에서 CT검사결과를 보고 뇌경색이 의심되는 응급환자에 대한 배후진료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전문의가 있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던 아쉬운 사례라고 생각한다.

직접적인 사례는 또 있다. 환자는 복통,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십이지장 또는 게실 천공 진단을 받았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환자의 상태, 병원의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내원한 병원에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해 6군데 이상 문의하였으나 모두 수용불가라는 답변만 들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일단 전원 가능한 병원이 생길 때까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환자는 복막염이 악화되어 결국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 의료현장에서 위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다. 의대증원에 따른 적절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의대생의 공백, 전공의의 공백, 군의관의 공백 등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공백사태에 대한 해결도 요원하다. 당장 피해를 받은 것은 위 사례에서와 같은 환자와 그 환자의 가족, 앞으로 언제 환자가 될지 모르는 잠재적 환자들이다. 이미 무너져 버린 의료현장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더라도 이전으로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4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문제의 시발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이었다. 이를 해결할 책무는 오롯이 정부의 몫이다. 현재 비상시국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책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재점검하여 의료현장의 아우성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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