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반영구화장의 비의료인 시술 및 교육과 관련해 미용단체가 시술교육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최근 반영구화장 미용단체인 한국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협회는 모 방송사가 보도한 '불법 문신 성행'과 관련해 반영구화장 시술 교육이 현행 교육법상 문제가 없으며 편파 왜곡 보도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협회는 공개된 질의서를 통해 반영구화장 교육원이 범법자를 양성하는 불법기관으로서 정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현재 반영구화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반영구화장 시술행위에 대해 의료법위반 여부가 법원에 계류중이며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교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배우고 가르치는 교습행위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첩했으며 학문의 자유는 현행법에 근거하여도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측은 현재 반영구화장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식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일반 미용학원에서는 교습을 시행할 수 없어 현재 외국 업체와의 제휴로 외국인 강사를 초빙 또는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여 별도의 사업자를 개설, 일반인 및 해외이민 취업자, 의료인등을 대상으로 학원법에 저촉되지 않는 가운데 특강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문화와 신기술에 대하여 일반사업자가 외국과의 기술제휴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국가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특강 및 기술지도를 하는 것은 사설학원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며 불법교육이라고 보도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협회는 해당 언론사가 의료계에 치우친 편파보도를 하고 취재내용 또한 유도 질문한 불리한 내용만을 발췌해 보도해 이로인해 대외적 이미지 손상과 막대한 영업적 손실을 입었다며 시정방송 및 사과문 발송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협회는 지난 7월 '제1회국제문화교류아시아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대회'를 개최해 피부과, 성형외과,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 대공협 등 의료계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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