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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COPD 제외…복지부 "검진·수가 신설 병행"

발행날짜: 2025-09-25 05:30:00

만관제 본사업화 후 본인부담 '8만원'…정부, 카드제도 개선 추진
곽순헌 국장 "주기적 진료 안정화 통한 주치의제 실현 효과 기대"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확대 과정에서 COPD(만성폐쇄성폐질환)가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치료법이 명확하고 흡입제 사용 교육과 상담이 필수적인 COPD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습관형 질환 관리 중심의 만관제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만성질환관리사업에 COPD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곽순헌 국장은 "COPD를 일반 만관제에 포함할 경우 환자 교육과 상담 시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학회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 끝에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 포함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만성질환관리제도가 본사업화 되고 과도기인 상황으로 정착되기 전에 COPD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어 검진 중심 접근이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며 "호흡기제 사용 교육과 상담에 대한 별도 수가 신설 논의를 병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사업으로 운영 중인 만성질환관리제도는 고혈압·당뇨 등 생활습관형 질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 4453개 의원에서 운영 중이며 등록된 환자는 총 76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본사업화 이후 환자 본인 부담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되고 노인정액제 구간을 훌쩍 넘어 연평균 8만원을 웃돌게 됐다.

곽 국장은 "본인 부담금이 예상보다 늘어나고, 노인정액제 구간을 넘어 환자 체감 부담이 커졌다"며 "이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을 진료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조폐공사, 금융기관 협력을 통해 바우처 형식의 '건강생활 실천 카드'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농협이 참여를 검토했으나 중도 포기했고, 대신 전국 점포 수가 두 번째로 많은 MG새마을금고가 사업 파트너로 나섰다. 하지만 카드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의원에서 카드 발급 안내에 대한 시간 소요 등 번거로움이 커 발급률은 저조한 상황.

이에 정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의원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관리형 참여자의 잔액 범위에서 선차감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곽 국장은 "환자들이 카드를 발급받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부담도 컸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중심 시스템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새롭게 마련되는 시스템은 건보공단 사이트에서 환자 이름을 조회하면 보유 포인트가 즉시 확인되고, 해당 진료에서 바로 차감할 수 있는 구조다. 복지부는 연내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만성질환관리제 안정화를 통해 주치의제 실현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곽 국장은 "노인이 고혈압·당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 병원에 다니게 되면 의사가 다른 질병도 함께 진찰할 수 있다"며 "사실상 주치의제 실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필수의료지원과에서 추진 중인 지역 혁신 시범사업도 주치의 개념과 유사하다"며 "앞으로 이 사업과 만관제를 합쳐 나가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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