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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법 시행령에 응급구조사들 발칵…강경 대응 예고

발행날짜: 2025-10-13 10:10:31

간호사 구급대원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한 업무 가능
"응급의료체계 송두리째 무너뜨려…행정 폭거 멈춰야"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가능하게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13일 소방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응급구조사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등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가능하게 하는 '119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반발이 나온다.

핵심 쟁점은 간호사가 구급대원이 될 경우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비대위는 이 조항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병원 전 단계 전문인력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이라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이 개정안이 병원 전 응급의료 전문 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응급구조사라는 국가 전문 직역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고,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교육 현장까지 붕괴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응급구조사 약 70%가 119구급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만여 명에 달하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제도 개정은 명백한 행정 폭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정 행위라는 것.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도 조명했다. 이들은 3~4년의 이론·실습뿐만 아니라,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통해 술기 능력을 검증받는 과정을 거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40시간의 추가 교육만으로 간호사에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응급구조학 교육 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시행령 강행 시 국가가 면허·자격 체계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보고, 소방청에 대한 행정 소송 및 헌법 소원 등 모든 법적 대응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국회·언론 및 관계 기관에 법적·행정적 절차가 무시된 이번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고,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계별 행동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비대위는 국회 및 소방청 앞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시행령 개정 영향 평가(규제·환자 안전)' 공식 요구서를 접수한다.

이어 상주 농성 및 전문가 공동 성명 발표 후 전국 응급구조사·구급차 종사자, 응급구조(학)과 학생 1만여 명과 동시 행동 주간 선포 및 전국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현장의 최전선에서 국가의 자격을 신뢰하며 헌신해온 응급구조사들의 전문성과 노력을 단지 '행정 편의'라는 이름으로 대체하려는 발상"이라며 "이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이며, 직업윤리와 공공 책임의 근본을 훼손하는 위험한 행정 폭거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국가의 면허와 자격 체계와 응급의료 체계에 자해적 행위를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응급구조사의 법적 지위 수호는 곧 환자 생명 수호다. 체계를 흔드는 소방청의 일방적 시행령 개정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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