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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응급실 압색 해명에 의료계 "실적 쌓기 희생양"

발행날짜: 2026-10-13 10:02:21 업데이트: 2026-10-13 1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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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방해 없었다" 주장에 학회 "응급 현장 무지" 반박
전문의 사직·센터 지정 반납 움직임…사과·재발 방지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의 소아응급센터 현장 압수수색과 관련한 국정감사 해명에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실적을 위해 현장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은 무리한 수사를 합리화, 소아응급의료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3일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경찰이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해명을 강력 규탄했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은 증거 위·변조 우려 때문이며, 당시 수색을 신속히 종료했고 환자가 없어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학회는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경찰 주장은 응급실 현장에 대한 무지라고 반박했다. 압수수색 당시 중증구역에선 경련이 지속된 생후 6개월 환아를 살리기 위해 기관 삽관까지 고려하던 초응급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간신히 경련을 멈추고 필수 처방을 입력하던 찰나에 경찰이 들이닥친 것은 중대한 진료 방해라는 것.

단편적인 체류 시간만 내세워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전 소아응급센터 급습에 이어 오후에는 외래 진료실까지 수색하는 등 온종일 진료 공간을 감시했음에도 17분 만에 끝났다고 둘러대는 것은 면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또 전자의무기록은 서버에 영구 기록돼 사후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증거 인멸을 운운하는 것은 전산 시스템에 대한 무지라고 꼬집었다.

사건 발생 두 달 가까이 통상적인 자료 요구조차 없던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뒤늦게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우며 영장을 집행한 것은 수사의 시급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라는 비판이다. 이는 신설 수사팀의 실적을 위해 응급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강압적 수사로 인해 현장 전문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각 병원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반납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는 우려다.

이에 소아응급의학회는 경찰청에 과잉 수사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 준칙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번 사태로 발생하는 소아응급센터 붕괴와 환아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사당국에 있다고 경고했다.

소아응급의학회는 "최선의 진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망을 두고 현장 의료진이 기록을 위조할 파렴치범인 양 영장부터 들이대는 행태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이러한 불신과 모욕 속에서는 그 어떤 의료진도 응급실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협조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진료권을 침해하고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은 이번 과잉 수사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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