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중인 현역군인도 내년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23일 "병역의무 수행자의 사기진작과 참여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휴가중인 현역병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현역병등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조항'(전경, 교도대원 포함)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을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선치료 사후정산'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공단부담금은 국가(국방부)에서 부담토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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