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급여대상 진료를 비보험 진료로 처리한 혐의(사기)로 97년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인 병원장 10명이 11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는다.
대한병원협회는 7일 서울아산병원 민병철 고문등 지난 97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 진료를 시행한 혐의로 사기죄로 재판에 회부된 병원장 10명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11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협 안팎에서는 이미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확신하면서도 예상밖의 판결이 나올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이들 병원장은 9년 만에 사기죄인의 멍에를 벗게 된다. 또 정책적인 면에서 신의료기술 및 신재료에 대한 인정 기준 등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터져나오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97년 12월 서울지검 특수부는 이들 10개 병원장들을 보험수가에 포함된 진료비 이중청구, 보험급여 항목 비보험 처리, 지정진료비 허위징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윤동호 을지병원장등 3명은 벌금 3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었다.
이들은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2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2002년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들 10개 병원장이 ▲각 환자별 개별적인 진료비 징수와 비급여 계산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급여 또는 비급여를 명시한 법정 ‘진료비 계산서’를 통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하고 이의가 있는 환자에게는 해당 담당자가 상세한 내역을 설명했음을 고려할 때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환자의 인지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병원장의 직무와 함께 입원, 외래 및 수술등 진료에 전념하였던 점을 들어 사기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병원장들은 민병철(당시 서울아산병원 고문) 하권익(삼성서울병원장) 이정균(한양대병원장) 남궁성은(강남성모병원장) 박인헌(강동성심병원장) 우복희(이대목동병원장) 변박장(순천향대병원장) 김세철(중대용산병원장) 구범환(고대구로병원장) 박정식(서울위생병원장)이다.
이 가운데 기소 당시의 보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대학병원장은 남궁성은 강남성모병원장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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