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10곳 중 9곳은 진료기록부에 의료법이 정한 필수기재사항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현지평가 연구용역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68개 보건소 중 단 7곳(10.9%)만이 진료기록부에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필수기재사항을 충실하게 기록한 반면 나머지 기관의 경우 환자 연락처·증상 등에 대해 아예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조사는 68개 보건소의 의무기록 90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중 주소 15건, 전화번호 24건, 병력 및 가족력 437건, 이학적 검사 374건, 진료일시 13건은 관련기록 자체가 없었다.
또 주증상에 대한 기록이 50%이하로 작성된 경우, 일부만 있는 경우가 각각 239건, 61건으로 증상에 대한 기록도 완벽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않았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전화번호, 주소, 병력 및 가족력, 이학적 검사, 진료일시, 주증상, 진단결과, 치료내용 혹은 추후 관리계획 등을 필수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환자의 주소·전화번호·진료일시에 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병력 및 가족력에 대한 진료기록은 가장 충실도가 낮았으며 환자정보에 필수적인 주증상, 추후계획, 진단결과 등에 대한 기록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료기록의 부실은 치료환자가 많아 기록에 충실할 수 없었거나 의사의 의무기록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낮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며 전자의 경우 의사의 인력수급과 관련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기술적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지원확대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고 후자의 경우 의사의 인식전환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68개 보건소에 대한 조사진행결과 의사수급은 68곳중 75%가 최저인원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5%는 의사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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