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의약품 목록 공고율이 30%대를 밑돌고 있는 가운데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서울시의사회가 목록 제공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25개구 의사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구의사회 회장단 회의에서 구별로 처방의약품 목록을 해당 약사회에 제공키로 의견을 모으고 준비작업과 제공 시점 등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 약사의 임의·대체조제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지역별 처방의약품 품목 수 및 제공시기 등은 구의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초 전국 시·도에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 현황 파악을 요구했으며 시·도의 공문을 받은 지역 보건소들은 해당지역 의사회에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데 대한 사유서를 받아 시·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구의사회장은 이날 합의에도 불구하고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서지역의 한 구의사회장은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 이 임의·대체조제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약국에서 이미 처방약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잘라 말했다.
그는 “약사회가 약품 수가 1,000품목을 넘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상황에서 무리한 품목수 제공은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처방의약품 품목수가 1,000품목을 넘어서면 제고약 처리 등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는 입장이다.
서울시를 제외한 시·도는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과 관련, 주목할만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기는 했으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도의사회장은 “당시 회의에서는 목록을 제공하자는 의견과 반대하는 주장이 반반이었다”며 “하지만 목록 제공이 큰 의미가 없다는데는 같은 의견이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서울시의사회의 결정과 관련, “의협에서 공식적으로 치침을 내리지 않았는데 개별 행동을 하는 모양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 입장은 약사의 임의·대체조제 근절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후에야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시의사회가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 했음에도 약사의 임의·대체조제가 근절되지 않았을 경우 정부를 압박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 같다”고 나름대로 해석을 내놓았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5월31일 현재 처방의약품목록 제공 대상인 227개 의사회 가운데 41%인 93곳이 목록을 약사회에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66곳이 공고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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