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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醫’파라치 보상금 997만원 첫 지급

주경준
발행날짜: 2005-05-04 09:26:26

병원 진료일수 부풀리기등 허위청구 1억여원 환수

부패방지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한 병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의파라치 등 4명의 신고자에게 보상금 4,38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4일 부방위는 진료일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부정청구를 해온 00병원을 신고한 의파라치에게 997만원을 지급하는 등 약국·폐기물업자 등을 신고한 4명에게 총 4,385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진료일수를 부풀리기와 야간진료 조작과 함께 물리치료 면허를 대여한 후 실제 물리치료한 것처럼 허위청구한 병원의 부당청구금액 1억 224만원을 환수했다.

이와함께 급여를 허위청구한 약국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83만원을 지급하고 저가약으로 대체·변경조제하고 청구는 고가약으로 허위청구한 금액 1,831만원을 환수했다.

부방위는 이번 의결은 병원·약국 등의 허위·부정청구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최초의 사례“ 라며 ”신고자 보상금제도를 통해 국민이 병원·약국 등의 의료관련 부패행위를 직접 견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업계의 신뢰회복과 건전한 건보재정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근거로 부패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증대나 회복이 실현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한 부패방지법 제36조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폐기물 처리업자의 반출양 부풀리기 신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미휴직 해외유학시 월급 지급 등을 신고한 총 4건에 대해 4억 9,270만원을 환수했다.

한편 부방위는 그간 신고자 보상금제를 시행한 이후 부패행위 신고로 32억 2,186만원을 환수하고 신고자들에게 2억 1,663만원을 지급했다.

또 부패행위 신고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키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와 보상금 지급요건등을 개선하는 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를 위해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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