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적 목적 이외에는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가 6월이 경과한 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사 청구를 시․도지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다.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할 때 환자 진단 및 보호 신청․의뢰, 입원의뢰 등의 업무도 시․도지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관된다.
또 정신의료기관장은 퇴원중지 결정에 대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해 이의신청권을 보장했다.
특히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활동의 자유 제한은 의료목적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통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의료적 목적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 개선을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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