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버스 운행의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도록 한 사전승인 기준을 두고 단속기관인 일선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3월 복지부는 특정 의료기관이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의 면제.할인행위 및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편의 제공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개정의료법(제25조의3)를 적용하고 나섰다.
이어 6월에는 의료기관의 특정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교통편의 제공가능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침을 하달했다.
사전승인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할 수 있는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해 그 범위 내에서 승인 조치토록 한다는 것이 원칙. 이는 또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도.감독기관의 업무혼선을 사전 예방하는 한편 의료기관간의 공정한 의료행위 확립 등 의료질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재 의료기관의 버스운행(자가용차 포함)을 단속하고 있는 보건소는 이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에 예외없이 운행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 교통편을 보유한 대부분 의료기관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해당 지역 보건소의 단속 일정에 따라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일부 농촌 지역 병원들은 교통편의 제공의 원천 봉쇄에 따라 환자수의 급격한 감소를 우려 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사전승인기준에 대한 해석에서 단속기관인 보건소와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통편의 제공행위 범위를 규정한 행위별 승인 기준 가운데 “동일 지역 안에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없고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대중교통편(버스, 열차)이 1일 8회(편도) 이하인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과 의료기관 사이를 운행하는 행위”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체.정신상의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전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지역’이라는 지역적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해 단속기관에서 확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후자의 ‘신체.정신상의 중대한 질병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는 규정은 다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하위 20%에 범위내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 1-3등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압축돼 그 대상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은 “연령도 연령이지만 단순히 장애등급만으로 거동이 불편한 지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며 “이 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단독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소측은 “동일지역 범위 규정이 애매한 것은 사실이나 지역별 특성이 있는 만큼 지자체의 자체 판단에 맡겨야 할 사항”이라며 “연령과 단독거동여부 역시 기준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규정일변도의 해석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사전승인 기준은 교통편의 제공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한해 허용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지만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뒤따르지 않아 자칫 의료기관 달래기식의 임시방편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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