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자보심의회의 결정에도 불구, IMS자보수가 결정과 관련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재규 전(前) 한의협 회장이 이날 결정에 대해 "한의협의 완전한 승리"라고 공식 선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안 전 회장은 30일 회원들에게 보낸 퇴임의 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열찬 투쟁의 댓가로 27일 77회 자보심의회에서 IMS 진료수가는 해당 건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향후 IMS 관련 심사청구건은 복지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 심의회에서 결정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사실상 IMS 진료수가의 철회로서 한의계의 완벽한 승리"라고 밝혔다.
한의협 집행부는 27일 현안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했었다.
그는 또 같은 날 있은 신축회관 개관과 관련해 "우리 한의사들의 위상 제고는 물론 향후 한의학의 발전과 권익신장의 전초기지로서 훌륭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재임 기간동안 이룬 성과와 관련, 안 전 회장은 대통령 주치의로 한의사가 위촉된점, 한의사 제도 탄상 이래 최초로 한의약학의 독자적인 발전방안을 다룬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된 점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환자의 질병치료에 필요한 마자인의 사용을 가능케한 마약류관리법 개정, 한 양약의 이원화 정착을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한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등도 회원들의 성원과 함께했던 뜻 깊은 순간들이었다고 회고했다.
안 전 회장은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남아 있으며, 그 길은 멀고도 험하다"며 "산적한 장애물 하나하나를 걷어 내며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불신과 분열을 씻어 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하고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IMS 사태와 관련해 "집행진을 비롯해 모든 회원들의 목표점은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방법,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인해 우리 내부간 오해와 이해의 부족이 생겨났다"고 지적하며 포용과 화합을 거듭 강조했다.
안 전회장은 한의협의 향후 과제와 관련해 복지부에서의 IMS 신의료기술 미결정행위 완전 철회와 독립 한의약법 제정, 한약관리법 제정, 의료기사지도권 확보, 한의약청 설립, 서울대 한의과대학 신설, 한의약임상센터 건립등을 꼽으며 "이같은 과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 대신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전 회장은 "새로운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국의 모든 회원이 합심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것,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세계속의 한의학을 이뤄낼 것이란 희망을 갖고 떠나가고자 한다"며 새집행부에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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