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년한해 한방 진료비 부당청구한 한의원을 조사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건수가 1,9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단의 한방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확인사례에 따르면 표방과목 중 한방진료에 대하여 2003년 5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총6개 기관의 한의원을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대상 요양기관으로 선정 수진자 조회를 한 결과 5개 요양기관이 1,919건에 대해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1,919건의 부당청구를 환수한 금액은 1천146만원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사료 부당청구를 비롯 및 투약 조제, 침술, 부항술, 뜸, 변증기술료 부당청구 등이 이에 포함된다.
검사료 부당청구의 경우 비급여 대상인 첩약 조제시 이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은 물론 검사료는 최초 및 최종 총2회 이상 청구가 불가함에도 2회 이상 청구한 사례가 있다.
또한 투약 횟수는 늘려 청구함은 물론 레이져침을 시술하고 일반침으로 청구한 사례도 있다.
아울러 건식 부항 후 상대가치점수가 높은 습식 부항을 청구하고, 자락술만 진료한 뒤 습식부항으로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완치불분명한 상병에 대하여 30일 초과시 일률적으로 초진 청구한 것과 침전기 자극술 일률적으로 청구한 의료기관도 있었다.
공단은 표방과목별로 부당 청구한 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적발된 부당청구에 대해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기 조사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부당청구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적 업무추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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