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청구SW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청구명세서 서식변경관련 프로그램 적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청구명세서 서식변경관련 교육내용은 ▲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훈환자 심사수탁관련 변경내용 ▲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건기관 외래 방문일자별 명세서 작성과 “원내조제내역” 기재란 신설내용 ▲ 차등지수관련 변경내용 ▲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율의 10%로 경감하는 내용 및 그에 따른 특정기호코드 신설 등이다.
이날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청구소프트웨어인증제의 안착에 대해 업체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공통의 고객인 요양기관의 편익증진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되, 이를 위해 심평원과 업체가 청구소프트웨어의 표준화를 추구하기위한 청구소프트웨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모든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변경내용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Version Up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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