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인플릭시맵' 등 3품목 전문의약품 전환

정인옥
발행날짜: 2005-12-23 07:35:48

식약청, 이달중 개정고시...글리벡 등 희귀약으로 재지정

희귀의약품인 인플릭시맵 등 3품목이 내년부터 전문약으로 전환된다.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희귀의약품 소분과위원회에서 희귀약으로분류된 쉐링프라우코리아의 '인플릭시맵'(레미케이드주사100mg)을 비롯 '테모졸로마이드(테모달캅셀)'과 노바티스의 '옥트레오티드'(산도스타틴라르주사) 등 3품목을 신약 또는 전문약으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 등 7품목은 종전대로 희귀의약품으로 재지정해 이달 안에 고시키로 했다.

중앙약심은 지난해 수입된 생산실적을 고려해 희귀의약품을 재지정했지만 10억원 넘게 수입하는 '메실산이매티닙(글리벡 캅셀)', '아갈시다제배타(파브라자임주)'와 '이미글루세라제(세레자임주)' 등 3품목은 대체의약품이 없어 희귀약에 포함한다.

아울러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될 △리루졸(리루텍정 50mg) △인터페론베타-1-b(베타페론주사) △혈액응고8인자항체우회활성복합체(훼이바 티아이엠4 주사 500단위) △혈액응고인자IX 유전자재조합(베네픽스주)도 희귀의약품으로 재지정한다.

이들 품목은 ‘신약’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전환될 예정이어 전환시 희귀의약품목에서 해제된다.

식약청은 "1년마다 전년도 수입실적을 토대로 총 수입액이 100만불을 초과하는 것은 신약 또는 전문약으로 분류하고 대체의약품이 없는 것은 희귀의약품을 재규정한다"며 "이달 중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이 개정고시된다"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