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A형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아만타딘 제제 및 리만타딘 제제에 대해 사용중지를 권고하는 안전성서한 배포했다.
17일 식약청은 미국에서 올 겨울 A형 인플루엔자 유행균주(H3N2)의 91%가 이들 의약품에 대하여 내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용중지를 권고했다.
단, 아만타딘 제제를 다른 적응증인 ‘파킨슨병 치료’ 목적으로는 계속 처방․조제는 가능하다.
아만타딘 제제는 한화제약(주)의 피케이멜즈정, 한불제약(주)의 파킨트렐캅셀, (주)바이넥스의 시메탄시럽 등 3개 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라만타딘 제제중 국내 허가 제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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