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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배아연구·유전자검사기관 처벌

박진규
발행날짜: 2006-01-18 14:24:54

복지부, 3월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후 단속

보건복지부는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불임클리닉과 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에 대해 오는 3월31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일제 단속을 벌여 적발된 미신고 기관은 즉시 생명윤리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미신고시 처벌규정을 보면 배아생성의료기관이 경우 2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배아연구기관 및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유전자치료기관은 각각 1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유전가검사기관, 유전자연구기관, 유전자은행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다음복지부는 현재까지 배아생성기관과 연구,유전자검사기관 등 4백21개 기관에 대해 지정과 등록,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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