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에서 최근 간암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가 개복 결과 염증으로 드러나자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충남대병원의 S교수는 16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환자와 보호자측에 수술과 관련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S교수는 “내가 직접 환자에게 개복술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게 옳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사라도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환자가 많다보니 미처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충남대병원에서 지난 2001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박모(64) 씨는 이후 지속적으로 추적관철을 받던 중 2005년 11월 복부 CT 촬영에서 1.3cm 크기의 종양이 간에서 발견됐다.
충남대병원은 같은 해 12월 두차례 복부 MRI 및 CT를 재촬영한 결과 종양 크기가 1.6cm로 증가하자, 대장암 수술 후 암세포가 간으로 전이된 것으로 판단, 보호자와 상의를 거쳐 지난 2월 2일 개복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개복 결과 환자의 간에서 CT와 MRI 상에서 관찰된 종양이 발견되지 않았고, 진단방사선과 소화기 담당교수가 직접 개복상태에서 간초음파를 약 1시간 동안 시행한 결과 간암으로 의심할만한 종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병원의 설명이다.
그러자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간 절개 및 제거술을 시행하지 않고 봉합했다.
S교수는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개복수술을 한 배경에 대해 묻자 “간의 종양 부위가 폐에 가려져 있는 등 개복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외과 전문의들은 충남대병원의 개복술에 대해 대체로 타당한 조치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S교수는 “수차례 CT와 MRI를 촬영해 종양으로 진단 받았고, 이런 경우가 드물었다”고 말해 종양이 아닐 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다시 말해 충남대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개복수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 했지만 개복술 결과 종양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고, 환자 스스로 수술을 받을 지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접수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건수 가운데 의사가 진단결과, 치료방법 및 내용, 예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소홀’를 소홀히해 야기된 민원이 130건으로 전체의 18.7%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이해각 의료팀장은 “어떤 진료 형태이든지 환자에 대한 설명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중한 질병일수록 환자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환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팀장은 “의사가 오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의사의 책임을 묻는 추세”라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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