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김재정·한광수 회장에 대해 면허취소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의-정간 충돌이 우려된다. 제34대 의협회장 선거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복지부의 행정처분 진행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0년 의권쟁취 투쟁에 앞장서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유죄가 확정된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의협 회장 직무대행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9일 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재정 협회장 등 9명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김재정 회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한광수 전 회장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의협에 오는 15일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의협은 청문일 연기를 복지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이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금껏 김재정·한광수 회장에 대한 면허취소를 두고 국회에서 김근태 장관과 의협간 밀약설이 제기되는 등 갖가지 추측과 소문이 난무해 왔다. 의협은 복지부가 청문이후 심사를 거쳐 4월 초순경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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