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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 강제입원 정신과 전문의 '징역' 구형

발행날짜: 2006-03-10 07:09:17

의정부지검 형사1부... "입원 관행 경종위해 엄벌"

정신적 이상이 없는 여성을 80여일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정신과 의사에게 징역 1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정신적 이상 증세가 없는 여성 2명을 남양주시 모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정신과 전문의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별한 정신적 이상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강제 입원조치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쉽게 입원을 결정하는 정신병원 입원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 등 정신과 전문의 2명은 지난 2001년 남양주시내 모 정신병원에 근무할 당시 부인을 개종시키기 위해 남편들이 강제 입원을 요구하는 것을 알면서도 각각 73일과 82일 동안 주부를 강제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었다.

하지만 A씨와 변호인은 이같은 검찰의 구형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신경정신의학회 등 참고기관에 피고가 작성한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 적절한 치료행위라고 나왔다"며 "이들에게 감금의 죄를 묻는 것은 의료상식에 어긋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타 병원에서 감정을 받은 결과 정신적 이상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신병자로 낙인찍혀서 모든 생활이 모두 무너진 만큼 빨리 정신병자라는 오명을 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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