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제조가능 성분을 함유해 전문약으로 전환된 에페드린류 단일정제가 14품목으로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필로폰 제조 가능한 성분을 함유한 에페드린류 단일정제 14품목을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변경 지정했다고 알렸다.
이번에 전문약으로 추가 전환된 에페드린류 감기약은 삼성제약공업(주)의 '슈페드린정(염산슈도에페드린)'과 '(주) 휴온스의 '광명디엘-염산메칠에페드린정' 2품목이다.
식약청은 앞서 지난해 연말△삼일제약(주) '슈다페드정30mg', '슈다페드정'△대우약품공업(주) '대우염산슈도에페드린정', '대우염산슈도에페드린정60mg' △(주)뉴젠팜 '슈페린정' △(주)씨트리 '슈도코민정' △동신제약(주) '디.에스염산슈도에페드린정' △동인당제약(주) '슈프림정' △한국마이팜제약(주) '마이팜염산슈도에페드린정' △신일제약(주) '신일슈도에페드린정' △한미약품(주) '한미염산슈도에페드린정' △(주)종근당 '종근당염산에페드린정'을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에 포함된 성분 중 일부 성분이 필로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필로폰 제조방법이 해외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고 밝히고 복지부에 대책을 요구했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