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 움직임에 강력대응을 천명한 것은 약사회가 올해 대체조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14일 대한약사회의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약사회가 올 상반기 중으로 추진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은 이메일을 활용하는 것이다.
약국청구프로그램(PM2000)내에 이메일 송부기능을 탑재해 약국이 대체조제를 하면 자동으로 해당 의료기관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심평원, 보험공단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이메일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약사회는 약사의 대체조제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벌칙 및 행정처분 기준도 폐지하고, 생동성·약효 동등성 입증 품목간 대체조제시에는 사후통보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소화제나 제산제 등 보조치료약제의 대체조제시에는 사전통보가 아닌 사후통보로 전환하는 것도 약사회의 사업계획안.
약사회는 향후 Positive System으로의 보험약 등재시스템 변화와 연계해, 대체조제 불가능 의약품군, 의사의 사전동의없이 대체조제가능한 의약품군, 복합제 중 대체조제가능 의약품 군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현 의료법상에 약사의 처방전 확인시 협조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약사회의 사업계획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만큼, 의약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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