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5개 단체장은 2000년 의료계 대투쟁과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재정 회장 등 의권쟁취투쟁위원회 9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29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5개 단체장은 탄원서에서 “이미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나고 있다”며 “정부의 성급한 의약분업을 반대한 의사파업은 국민을 위한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의료백년대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파업의 형식을 빌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널리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국내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해외 거대제약자본의 요구를 의약분업 정책을 단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며 “김재정 회장 등 피고인들은 ‘의료백년대계를 위하여’ 의사로서 본분을 다하고자 행동하는 양심의 소유자로서 자신을 희생한 것이다”고 옹호했다.
특히 “만일 2심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며 “의업이 천업인 피고인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선처를 당부했다.
단체장은 또한 “만일 김재정 회장이 의료법 위반 형 확정으로 의사면허와 협회 회장직을 포기하여야 한다면 회원들의 정서적인 반향은 너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고려하시어 김재정 회장을 비롯한 여러 피고인들이 의사면허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대법관님의 넓은 아량으로 선처해 주기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 대한조산사협회(회장 서란희) 등 보건의료인 5개 단체장이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당초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도 보건의료인 단체장 탄원서 제출에 동참할 예정이었으나 탄원서 내용 중 ‘실패한 의약분업’이란 용어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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