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마약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23개 물질 중 1군에 해당하는 15개 물질에 대한 수출·입 승인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물질이 산업일반등에 광점위하게 사용되고 특히 과망간산칼륨 등 15개 마약류원료물질등이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제조에 주로 사용된다며 수출·입 승인제도를 의무화해 불법 전용·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며 제도시행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 식약청에 따르면 원료물질의 국제적 감시체계로 Operation Purple(국제과망간산칼륨 감시계획)과 Operation Topaz(국제 무수초산 감시계획), Project Prism(필로폰 등 원료물질 통제계획) 등 전 세계적인 다자간 감시체제에 동참하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측은 해당 물질 수출입 업소가 현재 국내에 100개 업소라고 밝히며 이들 업소는 내달 1일부터 타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제외하고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15개 대상 원료는 ▲에페드린 ▲에르고메트린 ▲에르고타민 ▲리서직산 ▲1-페닐-2-프로파논 ▲슈도에페드린 ▲엔-아세틸안스라 산 ▲이소사프롤 ▲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 ▲피페로날 ▲사프롤 ▲놀에페드린 ▲무수초산 ▲아세톤 ▲과망간산칼륨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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