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의료계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벌이기로 하고 지원자를 모집했으나 단 한명의 회원도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포기하지 않고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2월 22일 회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원외처방약제비환수금액반환청구 소송을 수행하려 한다며 최근 처분을 받은 회원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 회원을 공모했다.
하지만 40여일이 지난 5일 현재까지 단 한명의 회원도 지원하지 않았다.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집단소송에 참여할 경우 신분이 노출되어 혹시 관계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참여를 꺼리는 것 같다. 약제비 환수의 부당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역시 앞장서려는 의지가 덜한 것"으로 풀이했다.
의협은 현 집행부에서 소송이 진행되지 못하면, 차기 집행부에 이 사업을 넘겨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의협과 함께 병원협회에서도 약제비 환수와 관련한 소송을 추진하고 있으나 역시 지원병원이 없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협회는 최근 협회에서 주요대학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제비환수관련 소송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어떻게 해서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만 확인한 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는 복지부가 약제비환수와 관련한 근거법안을 마련하려 한다는데 주목하고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집단소송을 준비해 왔는데 병원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당국의 약제비 환수를 저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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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자유는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이나 소리로 알 수 있습니다.
자유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글이나 그림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유는 어떤 사람의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로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유도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말이나 소리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글이나 그림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인 자유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자유가 그것입니다.
생각하는 자유는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유는
지나친 자유 또는 방종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까?
그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생각하는 자유를 억압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자유를
어떻게 억압할 수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까?
그것은 사상교육 및 세뇌입니다.
심리전이라고 들어 보았는가?
이런 기사도 심리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자네들은 아는가?
비록 현실은 무기력하더라도 자신을 알면
조금 달라진다네 친구들
물론 폐업한 사람이 소송비를 대는 것이 아니고
폐업한 사람은 봉직의로 일하거나
아예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면 더 바람직한데
ㅋㅋ
소송걸면 시간과 노력이 엄청들것이라고 생각이들어요.의협자체적으로 그러한 법들을 걸고 넘어져야죠....다른방법이 있을것같은디...
폐업하신 분 중에서 찾으시오
폐업하신 분 중에서 찾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