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의약분업’이라는 명칭을 변경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의협은 2일 현행 ‘의약분업’이란 명칭은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아무런 여과 없이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용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어려워 명칭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사와 의사에게 위임 받아 조제행위를 행하는 약사의 지위가 대등한 것처럼 보이는 등 용어자체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행위의 범주에는 조제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약사의 조제행위는 의사의 의료행위 중 일부를 위임 받은 행위로 ‘의약분업’이라는 용어는 ‘의’와 ‘약’을 병행 표기하고 있어 마치 의료행위와 조제행위가 서로 별개의 독립된 행위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의약분업’을 대체할 용어로 ▲ 진료투약협조제도 ▲ 진료투약분리제도 ▲ 의약분리제도 ▲ 약업분리제도 ▲ 조제분리제도 ▲ 투약분리제도 ▲ 의료일원화 ▲ 처방과 조제의 분리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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