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을 포함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생동 조작품목이 처방됐으나 이미지 훼손을 우려, 이를 전면 부인하는 등 자칫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26일 병원과 제약업계 등에 확인한 결과 생동조작 약중 처방액이 가장 많은 환인제약의 아렌드정 70mg와 동아제약의 포사네트 등의 경우 대형병원 일부가 그간 처방을 해왔으나 병원이미지 등을 고려 이같은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등 입단속을 펼쳤다.
골다공증치료제인 아렌드 5mg와 10mg는 신약으로 허가받은 오리지날 의약품으로 이들 의약품의 처방하는 병의원의 일부는 지난해 출시된 70mg도 처방을 내왔다. 포사네트의 경우도 올해 초 일부병원에 납품이 확대됐다.
아렌드70mg의 경우 지난해 6월 출시, 그간 20억원대 청구액을 기록하면서 전체의약품중 처방약 상위 500위 수준에 달하는 규모로 급신장한 품목.
이와관련 해당 병원들은 모두 생동조작 파문과 관련 처방변경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실무자는 "즉시 방문하라"고 응대하는 반면 책임자선으로 올라가면 처방약 목록에 없다며 처방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인근 약국가를 통해 해당제품들의 처방조제 사실이 확인됐다. J약국 약사는 "올해초 아렌드70mg 등이 처방되기 시작해 조제한 바 있다" 며 "병원은 자칫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어 입조심을 하는 것 같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유일하게 처방사실을 확인해 준 D병원 관계자는 "처방건수는 몇건 안된다. 실명거론시 병원에 부담이 되는 만큼 피해달라" 며 "사건의 책임은 시험기관의 조작과 사후관리가 미흡한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 병원이 이번 사태에 있어 피해를 입지않을까 우려된다" 고 말했다.
덧붙여 "생동시험 조작과 관련없는 동일약 저함량 및 고함량 제품에 대한 처방변경 문의도 많은 편" 이라며 "저함량 및 고함량 제품의 경우도 일괄 반품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환인제약측은 "식약청의 발표관련 아직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어떤 대응을 펼칠지 확정된 내용이 없다" 며 "오늘(26일) 이번 사건과 무관한 저함량 제품의 처방변경 문의 등이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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