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의 소득파악 수준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된 미용·성형·보약 등의 소득공제 확대가 성형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재정경제부가 21일 발표한 06년 세제개편안 관련 미용·성형, 건강증진 의약품구입비 등의 공제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에 세원 전면노출이라는 부적정인 요인보다는 환자 증가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보험 과목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 제고를 주목적으로 2006년 12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을 2년간 소득공제키로 했다.
이중 미용·성형 등의 경우 신용카드결제가 보편적으로 이미 세원이 대부분 노출된 상황인 만큼 소득공제의 확대는 실질적으로 환자의 수술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 수요를 증가시길 계연성이 높다는게 개원가의 분석이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2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도 500만원)받는 반면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전액, 자녀등은 500만원 한도로 공제받아 혜택이 크다.
즉 피부미용과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비용을 상당부분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
일예로 5000만원 연봉의 환자가 가족 치료 건강보험 진료 50만원, 성형수술 200만원, 피부미용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의료비 소득공제는 단한푼도 없지만 내년부터는 성형수술비용 정도인 200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돼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소수자 소득공제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 맞물려 비보험 의료의 소득공제 확대의 혜택은 더욱 두드러진다.
강남의 N성형외과 관계자는 “보약 등과 달리 성형수술의 경우 80~90%이상이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환자로 세원은 모두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부담은 전혀 없다” 며 “소득공제 확대는 불이익보다는 환자 수용을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환자가 올해 12월이후로 시기를 늦추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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