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부분 세원노출을 우려하며 법안 저지에 주력하기로 해 관계 당국과 충돌이 우려된다.
법안에 따르면 올해 연말부터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은 급여,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진료비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비급여부분의 세원노출을 막기로 결정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비급여 부분까지 노출되면 의료는 100% 세금이 노출되는 직종이 된다며 비급여 부문까지 세금을 추징하려는 국세청의 의도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의협 등 보건의료 5단체장은 이미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집중기관 선정 및 올 중반부터 소급해 시행키로한 비급여 부분 자료 제출 계획을 1년 유예 시켜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의협은 이같은 보건의료 단체장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시행을 연기하지 경우 당장 시행을 거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5대 보건의료 단체장들과 공조체계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특히 내년 대선기간을 이용해 제도 자체를 철폐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수영 의무이사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비급여 진료를 많이 성형 피부 피부미용 분야 진료과 입장에서는 핵폭탄과 같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5단체장의 연기요청에 대한 국세청의 반응을 보고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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