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의료기관의 시설 및 서비스 등이 열악해 '사전 예방적 진찰'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은 10일 공단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건강검진 기관 2235개 기관(종병 281개소, 병원 621개소, 보건기관 107개소)을 대상으로 검진시설 운영 및 청결도 등을 조사한 결과 대상기관의 9.7%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검진시설이 불결한 기관도 6.7%로 나타났으며, 편의시설이 부족한 기관이 9.3%, 안내 및 서비스가 부족한 기관이 61%로 조사됐다.
아울러 건강검진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용방사선 및 초음파검사기 등 검사기기들도 상당수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이 건강검진기관의 검사기기 345대, 1012명의 필름을 영상의학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화질 불량 등으로 판독이 부적절한 비율이 13.1%에 달했다.
기기별로는 초음파검사기(25.5%)와 위장조영촬영기(25.1%)의 경우 4개 가운데 1개꼴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70mm방사선간접촬영기의 20.4%, 대장조영촬영기의 7.8%도 불량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100mm 방사선간접촬영기는 1.6%, 방사선직접촬영기는 1.7%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장복심 의원은 "건강검진이란 말 그대로 몸의 건강상태를 검사하는 사전 예방적 진찰로 검사장비가 불량하거나 검진기관 환경이 열악한 것은 검진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건강검진 의료기관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건진기관들의 진찰료 이중청구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의원급 검진기관 1230개소 가운데 79%에 해당하는 967개 기관에서 진찰료를 이중청구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장 의원은 "지난해 건진기관의 진찰료 이중청구가 전년에 비해 건수대비 2.8배, 금액대비 2.5배가 증가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연간부당청구 금액 480만원 이상 기관도 6개나 포함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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