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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의전원 설립해도 의대 정원 안늘린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6-12-22 12:05:52

국방부-복지부 합의..분산 배분방안 놓고 협의 진행중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지 않고 현 정원 일부를 할애하는 방식으로 군의사관후보생을 모집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몇 개의 의학전문대학원에 군의사관후보생을 분산 배분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국방 의학전문대학원 정원 문제를 놓고 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한 결과 현 의대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군의사관후보생 정원을 책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의 의대 입학정원 외에 별도의 정원 40명을 확보해 국방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복지부와 교육부가 난색을 표명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제 남은 문제는 어느 의학전문대학원에 군의사관후보생을 위탁 교육시킬 것인가로 모아진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의학전문대학원 1곳에다 40명을 위탁하길 희망하고 있지만 의학전문대학원들은 이렇게 할 경우 일반 의학전문대학원생 정원이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사관후보생을 위탁 교육할 의학전문대학원를 가급적 최소화해 달라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면서 “그래야 군사훈련 등을 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방부와 의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들은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국방부는 8월말 국군 장병들에게 민간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가칭 ‘국방 의학 전문대학원’을 설립, 2009학년도부터 매년 40명의 군의사관후보생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들 군의사관후보생은 일반 민간대학에 위탁교육하되 군사교육 등은 군에서 실시하며, 지원자에 대해서는 등록금과 교재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고, 생활비까지 보조하게 된다.

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군 복무기간은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이며,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 군의관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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