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안팎으로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았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되면서 의료의 산업화가 집중적으로 부각된 한 해 였다. 또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으로 건보재정에 또 다시 빨간불이 켜진 것도 하나의 사건으로 꼽힌다.
▶의료산업 선진화방안 마련=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지난 7월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선대책은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이기 위해 질이 좋은 의료기관에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가감지급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투명성이 확보된 의료기관은 수익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까지 40만명 수준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청사진도 나왔다. 이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유인 알선 허용, 입국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과 범 국가적 홍보를 추진하고 외국인의 치료목적 입국시 원스텝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논란을 거듭한 끝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과의 역할도 설정됐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현재 약 8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상품설계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를 제외한 기초 통계를 제공하고 병원과 민간보험사간의 가격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약값 체계 대수술=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9.2%를 차지하는 약제비를 2011년까지 24% 이하로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보험의약품 등재체계를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약값을 제대로 관래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환자의 본인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해당 제약회사와의 가격 협상을 통해 보험 등재 여부와 상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건강보험 등재 후 당초 예상을 초과해 사용량이 많은 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약값을 재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약제비 증가의 주요원인인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사후 평가, 자율적인 개선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처방률, 처방건당 의약품 품목수, 고가약 처방비중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자율 시적토록 하되, 미흡할 경우 보험 급여를 감액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과학적 관리, 의약품 약효 재평가 실시기준 강화, 의약품 물류 선진화 등 의약품 허가체계와 유통구조의 전반적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지난 2월부터 개시된 한미FTA 협상의 중 의제로 등장해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수석대표가 무역구제와 자동차 및 의약품 분야와의 ‘빅딜’ 가능성을 시사해 6차 협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울러 6차 협상에서는 우리측이 제시한 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x-ray 전문기사 등 7개 분야의 면허 상호인정 부분과 한의사 시장 개방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
▶건강보험 재정 빨간불=복지부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초음파의 급여전환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올해 건보재정은 연말까지 1831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내년에는 적자폭이 더욱 커져 당기수지 적자액이 7804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였다. 담뱃값을 인상하지 못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적자의 한 원인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일부질환에 대한 CT 보험급여화,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정책을 확대했다.
특히 의료적비급여 부문에 보장성 강화정책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해 6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7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 시행예정인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대해서도 그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제 도입=복지부는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1종수급권자에 대해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으로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이용했던 1종수급권자에 대해서 의원급에서는 방문당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는 1,500원, 대학병원 등 3차의료기관에서는 2,000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을 내야 한다. 또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한 자 중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아 건강상 위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가 실시된다.
특히 의료급여증을 종이 대신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하고,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단순치료보조제인 파스를 비급여대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총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불필요한 누수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제도의 질적 발전과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의료급여제도 변경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치료권 박탈일 뿐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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