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약국이 담합해 가짜 환자를 만들고, 방문한 환자의 내원일수를 부풀리는 허위청구가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일 밝힌 2006년 허위청구 유형별 사례를 보면, 답합에 의한 허위청구, 내원일수 부풀리기, 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항목을 진료 후 건강보험 적용항목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A의원은 친인척, 직원, 지인, 진료받았던 환자, 약국장의 친인척 등을 진료받은 것처럼 가장해 공단에 진찰료를 허위 청구하고, B약국은 처방전을 받아 처방내역대로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각각 4938건 5000만원, 6267건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정신과의 경우 실제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은 1회뿐이나, 2회 내지 3회 진료한 것처럼 가장해 2003년 5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약 1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C의원은 비만 등 비보험 진료를 하고 간 환자의 정보를 가지고 '변비,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등을 진료한 것처럼 공단에 청구해 200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총1109건에 약19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D한의원 역시 비만치료를 한 환자에게 첩약을 조제해 20만원을 받았음에도 '부종'을 진료한 것처럼 가장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해 총941건, 약3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들 의료기관 중 C의원을 빼고는 모두 폐업했다. 허위청구 적발률은 조사기관 수 대비로 2004년 13%, 2005년 20%, 2006년 3/4 14%에 이르렀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병의원, 약국에서 허위청구를 하고 있으며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올해 현지조사 추진방향을 '허위청구 근절'로 정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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