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의무가 일부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약 27가지에 걸쳐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좋아지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계획을 브리핑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좋아지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법이 개정되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사도 프리랜서의사로서 여러 병원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반드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한느 의사의 불편이 없어지고 자신의 명성에 따라 다른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의사-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들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소지한 면허 모두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의사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면허증이 나오기 전에는 의료행위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의료법이 바뀌면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면 면허증을 발급받기 이전이라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고 했다.
아울러 개정되는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형량동 형법보다 강화돼,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게 됐다고 했다.
이밖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의료법인의 합병절차가 신설되 행법적인 퇴출구조가 마련된다고 했다.
또 △파산자, 의료인의 결격사유에서 제외 △전문의 전문간호사의 명칭사용 금지 △진료거부 사유 구체화 △의료기관 종사자 비밀누설금지 신설 △방사선사진 원본발급 가능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사유 구체화 △태아의 성감별행위시 처벌규정완화 △처방전 대리발급 인정근거 신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간 협진체계 구축 △진료과목 명칭 시행규칙서 규정 등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는 조항들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의료법을 전면개정하려는 참뜻은 의료인들이 평소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하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된 대부분의 내용이 보건의료단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해온 사항들이며, 개개 의료인들이 일부조항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해온 사항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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