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설명의 중요성과 진료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보여줘 의료법 개정 국면에서 묘한 여운을 남겼다. 또한 빠른 신기술 도입의 부정적 단면도 여실히 보여줬다.
PD수첩은 28일 '1.0을 위한 도박-라식열풍 그 후'를 통해 라식 부작용 사례를 집중 보도했다.
방송에서는 라식 후 부작용을 호소하며 한달만에 자살한 소아과 전공의, 수술 직후에는 1.0 시력을 가졌으나 각막확장증으로 현재는 특수 하드렌즈에 의지해야 하는 한 주부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라식수술 후 원추각막 진단을 받은 김수진 씨는 "수술 당시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난시가 조금 남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돈 물어내라는 것도 아닌데 수술한 의사는 아직까지 아무이야기도 안 해준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도움으로 김 씨에 대한 각막단층촬영을 한 결과 수술당시 각막을 더 깊게 제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라식 후 진균감염으로 한쪽 눈을 잃은 김모씨 700만원의 위자료만 받았다. 소송을 했지만 감염에 대한 병원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설사 이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력 상실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재 라식 부작용에 노동력 상실을 입증하는 근거는 없었다.
방송에 출연한 부작용에 대해 가톨릭의대 주천기 교수는 "초기에는 (라식에 대한) 의학지식이 없었거 발표돼 안돼 모르고 수술했다"면서 "엑시머레이저 초창기에 성과가 너무 좋아 라식이 나왔을 때 성공적일 것이다 확신을 갖고 성급하게 한 점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안정성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한 점이 있다"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럽에서 한 것을 보고 시작해서 발생빈도가 낮았다. 우리는 남의 데이터를 보지 않고 시행해서 부작용을 예방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송은 라식수술에 대한 현재 국내 통계가 없다며, 세무조사로 인해 통계를 밝히길 꺼려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FAD에서는 수술 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있는 복지부와 식약청 등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작용은 치명적이지 않으며 무리하게 하면 실명이 나온다"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 한 병원의 사례도 고발했다.
PD수첩은 "현재로서는 사전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안과의사들도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물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눈이 나빠 라식수술받다고 의사선생님께 말했더니 부작용 나면 어쩔려고 그러냐고 그냥 안경끼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정말 솔직한 의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자신 혹은 주위의 부작용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방치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큰 아버지가 안과의사라는 한 네티즌은 "라식, 라섹으로 조언을 구했더니 아내한테는 라식을 권할 수 있어도 자식한테는 절대하지 말라고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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